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자격책정 전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급여 보장 중지 또는 생계급여 신청 탈락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