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① 구청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⑥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