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반기당 10만원 이내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3.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해당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구 금고 영업일에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당의 지급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