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정보 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숙성을 고려하여 센터에 대하여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진로ㆍ적성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상담
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