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청을 말한다.
2. “직속기관”이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5. “제2관서”란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6. “전자정보처리장치”란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 기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은 별표 2에 따라, 그 밖의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및 과목경정
4. 대체징수결정
5. 기타 세입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과오납금의 반환 및 과목경정
3. 대체징수결정
4. 기타 세입의 징수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상환지출, 전출금 등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제6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의 구매
②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각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3. 제62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②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ㆍ계약 등의 업무의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처리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의 경우 신원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서 인증된 서명의 사용
3.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 및 각종 서식의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ㆍ생성된 장부 및 서식으로의 갈음
제2장 예산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총괄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교육감이 관장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재원배분기준을 정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을 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세입이 예상되면 그 예상되는 재원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예산요구권자”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예산요구권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세출예산 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4.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6호서식)
5. 계속비조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및 관련 지침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이 장에서 “시의회”라 한다) 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이를 심사ㆍ조정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본청의 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심사ㆍ조정할 때에는 예산요구권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하려면 반드시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교육감의 사정을 받은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기본방침
2. 세입예산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3. 세출예산 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6호서식)
6.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
7.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8. 지방채조서(별지 제11호서식)
9. 계속비조서(별지 제7호서식)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①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요구권자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권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세출예산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 등을 총괄ㆍ정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요구권자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1조를 준용하여 수정예산요구서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요구권자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예산요구권자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요구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예산요구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예산요구권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제1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예산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요구권자와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예산요구권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세출예산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산요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요구권자는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예산요구권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로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요구권자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무를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분임재무관은 제21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재배정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청의 각 분임재무관은 배정받은 세출 예산을 지출원이 없는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K-Edufine)상의 처리는 재배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등 관서의 예산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학교 등 관서의 장은 관서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면 그 소요예산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산요구권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와 사고이월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ㆍ심사하여「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를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예산 집행 품의를 할 경우에는 지출원(본청은 제외)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본청에서는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과 합의해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직접 지출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에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래의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① 예산요구권자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1항의 세출예산전용(이용ㆍ이체)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를 결정하고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예산요구권자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비지출요구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심사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재한 후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예산요구권자는 예비비 사용 후 예비비 사용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자료 제출 시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원부(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요구권자는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세출예산으로 배정받았을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기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예산은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다)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국내여비
5. 일ㆍ숙직수당
제3장 결산
①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기준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결산자료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산자료제출자는 제2항의 결산기준에 따라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고,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결산자료제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으면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하며,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해당 월분을 한꺼번에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마지막 날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때에는 각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 할 세입금에 상계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계할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과 소속기관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별지 제28호서식),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의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재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재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세입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말로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과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을 징수결정할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과 성명을 적어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는 “상계액”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납부기한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수납되지 아니한 중에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려는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납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나 납부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인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의무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의무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 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세입금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고지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
2.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고로 고지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⑤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납기별 일련번호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회계연도 일련번호
⑥ 징수관이 제40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적어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이 있음을 알았거나 제45조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법 제28조에 따라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되,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금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2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징수관은 제46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 시점이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금반환내역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과오납금 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에 대해서는 그 현황대로 계속 정리하여야 하며, 다른 징수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과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출의 반납금에 대해서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4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징수관이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로 세입금납입독촉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③ 징수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해당 분임채권관리관에게 알려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54조에 따른 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른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7호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제43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결손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분임채권관리관이 불납결손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서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속기관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본청 징수관에게 제출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징수관에게 제출
3. 본청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④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수총괄부(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은 본청ㆍ직속기관ㆍ제1관서ㆍ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ㆍ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의 현금납부명세란에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과장 또는 예산복지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자금배정요구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금배정요구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자금배정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에 따라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획의 결재ㆍ통지 등의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같다.
①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제61조의 자금배정(변경)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요구권자와 지출원 및 금고에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세출예산 배정액 및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3호서식)로 자금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본청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과 재배정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부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ㆍ과년도 지출ㆍ이월세출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 자금교부액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와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조정결의서(별지 제47호서식)로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로 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세출예산배정액과 재배정액 및 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을 하여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 받은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은 회계 관계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⑤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⑥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에는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지급한도액 배정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출원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직되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 연월일 또는 폐직 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하고, 그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인감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3.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할 때에 발한다.
4.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에 대해 지출일자별로 각각 지급명령을 발한다.
2.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적은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액 납부상황은 원천징수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명령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별지 제50호서식)로 발행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이하 “e교육금고”라 한다)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감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권자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8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52호서식)로 알려야 한다.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지급 받지 아니한 정당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장은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청은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의 합의를 받아 해당 지출원에게 그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출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교부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를 보내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4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지난 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 대행점에 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지급할 때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사업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임재무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배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고 반납 받은 지급금은 당초 지급된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수납받은 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은 관할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 총규모와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별지 제56호서식)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안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오지급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과 전출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회계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9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이 주관한다.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된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입하려면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으면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는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으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으려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63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출납원이 본청은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 직속기관 및 관서는 해당 기관의 장(직속기관 중 총무부장이 있으면 총무부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할 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할 것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할 것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할 것
제95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券面)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이를 현금출납부(별지 제65호서식)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직접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보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의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검사원이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6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도 같이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제1관서는 본청의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이 보관 중인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따로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12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적어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7호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적은 후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인계ㆍ인수자가 각 1통씩을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68호서식)에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13조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12조와 제1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2. 공금지급대행점 : 관서 등 출납기관의 공금 보관 및 지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영 제49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인 법인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금고설치 약정을 하려면 영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담당관(관)ㆍ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69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상근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 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 연도별로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징수관ㆍ지출원 및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출납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6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1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2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3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4호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3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4호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금고는 제47조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 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에 따른 현금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는 지급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써 넣어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이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로써 현금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고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집무시간 종료 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에서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 정확하게 채권자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 방법 등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 또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서의 손상으로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 또는 서명과 영수인의 인영 또는 서명이 서로 다른 때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7호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78호 및 제7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3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이 행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은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가 있으면 재정지원과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처리 또는 생성되는 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에 일반, 일용임금, 물품, 공사, 재산, 일상경비교부, 전출금 및 보조금, 채무상환, 여비, 보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3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검수 시에는 기성부분검사조서(별지 제84호서식) 및 준공검사조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는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지출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86호서식 및 제87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상의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인증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의한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권자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과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전에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경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에 과목 경정을 하려면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8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7조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0호 및 제9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34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본청의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과장 또는 재무관리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2호 및 제93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5호 및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된 경우에는 인계자의 계산과 인수자의 계산을 구분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관리기간을 적은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출납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 기한까지 출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출납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출납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 등이 작성한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명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①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만 해당)(별지 제39호서식)
3. 과오납금반환내역서(별지 제33호서식)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관: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7호서식)
2. 분임채권관리관: 채권관리부(별지 제98호서식)
③「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지방채조서(별지 제11호서식) 등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7호서식)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⑥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99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5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1호서식)
⑦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65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0호서식)(제7항제1호와 제2호 1책으로 하여 겸용 가능)
⑧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2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4호서식)
⑨ 분임자는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⑩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일 것
2. 기재 사항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 할 것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적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할 것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증빙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명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채권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본청 이외의 채권관리관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2호서식)를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분임채권관리관과 본청 이외의 채권관리관은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3호서식)를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고,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 및 분임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6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 이외의 부채관리관은 그 변동 상황을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제1호에 따른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 학교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 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영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되, 해당 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설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기 가입한 재정보증으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① 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감독 기관장의 변상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 또는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