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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자치법규 2266406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제5조에 따라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3. “협력의료기관”이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이란 공제ㆍ상호부조 등 방식으로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보건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의료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방안
3.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2.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2. 영유아
3. 감염병 등 의심자 또는 확진자
③ 지원은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접근성 지원
2.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3.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 간 연계 지원
5.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6.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②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의체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 협력의료기관 선정 및 운영
3. 사업 평가 및 개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및 회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협력의료기관

① 도지사는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협력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협력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 대상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에 협력
2. 의료통역 등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
3.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 협력

제9조

공공보건 협력

① 도지사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접종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

자료 제출 및 관리

① 협력의료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12조

성과평가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