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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405

경기도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 지정된 반도체클러스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이 경기도 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기관의 투자ㆍ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상생 및 시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기업ㆍ기관의 현황
2. 전력ㆍ용수ㆍ도로ㆍ폐수ㆍ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수요 및 공급 현황
3. 투자, 고용,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현황
4. 전문인력 수요 및 양성 여건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 상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반시설 구축 및 행정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지원에 있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ㆍ기관의 투자ㆍ운영 일정과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시ㆍ군,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ㆍ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이용 지원
2.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대응 지원
3. 시제품 제작 및 양산 공정 테스트 지원
4. 산학연 협력, 기술교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
3. 반도체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 기술전수 및 현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비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ㆍ대행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