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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04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골목길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길”이란 주거지, 상가, 학교,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거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를 말한다.
2. “골목길 안전시설”이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방향주의 알림시설, 감지시설, 조명시설, 시인성 개선시설 및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행안전 취약지역”이란 골목길 중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통행 방향 확인이 곤란하여 보행자, 차량, 자전거 등의 충돌 위험이 높은 사각지대 또는 그 밖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4. “방향주의 알림시설”이란 골목길의 사각지대에서 보행자, 차량, 자전거 등의 접근 방향 또는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빛, 음성, 문자, 표시장치 등으로 주의를 알리는 시설을 말한다.
5. “골목길 안전지원사업”이란 골목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사, 계획수립, 시설 설치, 교육ㆍ홍보, 시범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골목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이 골목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 안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골목길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골목길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환경 및 위험요인
3.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여부 등 보행환경 현황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이용 현황
5. 교통안전시설, 방향주의 알림, 안내, 경보, 감지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
6. 사각지대, 시야 미확보 구간 등 보행안전 취약지역 현황
7. 주민, 학교, 어린이집, 관계기관 등의 안전 개선 수요
8.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길 안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관계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골목길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길 안전실태 조사ㆍ연구 사업
2. 골목길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3.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ㆍ경보ㆍ감지 시스템 설치 사업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반사경,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시설 설치 사업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개선 사업
6. 학교, 어린이집, 공공시설,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골목길 안전개선 사업
7. 골목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8.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골목길 안전관리 시범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골목길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골목길 안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주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골목길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발굴, 사업 추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