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도로행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도로행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접도구역”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지사는 불합리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 및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기도 내 접도구역 현황(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도로의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3. 경기도 내 접도구역 지정ㆍ해제 계획
4.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접도구역의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접도구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취락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의 중복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실태
3. 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접도구역의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접도구역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