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종합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종합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 및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내ㆍ종간ㆍ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농업 관련 생물다양성을 말한다.
3. “재래종”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 환경에 적응된 농업생명자원을 말한다.
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반영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등록ㆍ평가 및 보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보전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국가 농업생명자원 정보체계 등 기존 정보체계와의 연계ㆍ활용에 따른 정보관리 및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민간육종 활성화 및 개인육종가ㆍ민간육종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생명자원의 활용에 따른 성과확산 및 관련 제도 연계에 관한 사항
9. 관련 법령 및 그린바이오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등록 및 보존시설 구축ㆍ운영 지원
2.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발굴ㆍ보전ㆍ복원사업
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4. 농업생명자원 기반의 연구개발, 실증, 창업 및 산업화 지원
5. 농업생명자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촉진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7. 민간육종기관 및 개인육종가의 자원 확보, 특성 분석ㆍ평가, 분양, 증식, 실증 및 품종개발 지원
8. 시ㆍ군 특화작물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ㆍ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9.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
10.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성과 확산 및 농업인ㆍ경기도민 인식 제고, 교육ㆍ홍보 사업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동물복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공개,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