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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401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내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임대사업에 대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임대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임대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수익형자동차”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수익창출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임대용자동차를 말한다.
4. “저공해차량”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5. “친환경 전환”이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ㆍ운용하는 수익형자동차를 저공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과 자동차임대사업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전환 지원

도지사는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차량 구매 비용(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2. 저공해차량 전환 및 보유ㆍ운용에 따른 부대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여 보유ㆍ운용되는 수익형자동차 중 저공해차량의 등록현황, 친환경 전환 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저공해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형자동차를 등록한 달이 속하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저공해차량 구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기록ㆍ보관

도지사는 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내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 및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