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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40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타 시ㆍ군 견학 및 교류 사업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