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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학사상 계승ㆍ발전 조례자치법규 226639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시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사상”이란 수운 최제우가 경주에서 창시한 사상으로, 시천주(侍天主)ㆍ사인여천(事人如天)ㆍ인내천(人乃天)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생명 존중을 지향하는 철학적ㆍ학문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사상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동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사상 관련 유적지ㆍ성지의 발굴, 복원 및 보존ㆍ정비 사업
2. 동학사상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동학사상 선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 사업 및 국내외 교류 사업
4. 동학사상 관련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동학사상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학사상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관련 학술단체, 연구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경주시 동학사상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