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사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ㆍ문화 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조간: 06시부터 09시까지
2. 주간: 06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국경일, 공휴일은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으로 한다)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 등의 금액은 사용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사용금액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시간 당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ㆍ시 또는 도 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유치한 각종 대회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구 소재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 사용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 할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 수강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
1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6.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
17.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관내 기관ㆍ기업체ㆍ단체(동호회 등을 포함한다)가 사용할 때
1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 소속 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ㆍ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구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3.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4.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5.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6.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 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에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허가자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청장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을 취소 및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국가나 구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