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 업무 담당 국장, 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 체육 강좌 설치 및 운영
3. 생활 체육 관련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생활 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5. 생활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 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스포츠 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
2. 스포츠 복지 관련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3. 스포츠 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 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구청장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 체육단체 등에 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