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이면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면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채택제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수ㆍ우ㆍ미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지방공무원법」,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의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 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최종 결정권은 의장에게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으로 하며, 의회 소속 공무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정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 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의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