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4. 공무국외출장 방침결재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3.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전문위원 및 팀장
2.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후 특별한 사유로 출장자, 출장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출장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국외출장 또는 개인적인 국외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출장자의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 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에 대해 점검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장자는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출장자는 목적지에 체류하는 동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항공권, 숙박영수증 등)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장계획을 포함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의 충실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자는 출국 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등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한 공익적 목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