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금 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 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액은 별도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