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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38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가능 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외공연장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제4순위: 추첨 순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할 경우 신청자(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제한 기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
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경우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경우
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의 경우
5. 종교단체의 선ㆍ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공연 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경우
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

제5조

사용횟수의 제한

① 구청장은 공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야외공연장마다 신청자별 사용횟수를 매월 2회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공연장과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은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횟수를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월 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신규로 사용 신청한 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