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설립된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