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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6638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필요시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위촉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출장 목적, 방문국가, 방문기관, 출장자, 출장기간 또는 출장경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의원의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이 조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여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징계조치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의회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해당 출장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의회 내부 조사절차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4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외 여비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차량임차,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수행할 때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ㆍ

제15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징계 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③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및 징계의 종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특정 여행업체의 선정ㆍ알선 지시, 출장 동행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게 인사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