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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7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제물포구지부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