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