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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26637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 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소관 부서의 장”이란 접수된 제안의 소관 업무담당 부서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이면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면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 등을 요청하거나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제안 조례」에 따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적격 여부, 보완 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제15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노력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최고 금액의 50%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등급 외의 제안자에게 소정의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동상 이상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1호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실적가점 부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안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

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 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