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및 비목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