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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37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및 비목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의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