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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7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운영 및 활동 경비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