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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7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운영 및 활동 경비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3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