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6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전공분야 및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근무기간

① 영 제21조의4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이나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7조

지휘ㆍ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6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6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영 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영 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