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증인 등이 거짓의 증언ㆍ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