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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6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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