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이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