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무원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의원, 사무국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의장이 지명한 의원 3명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념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