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받을 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 행사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복무규정ㆍ「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