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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6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인식 확산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축제나 행사 등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 허용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행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주류 제공이나 주류회사의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계도활동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로 인한 폐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