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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35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