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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5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절차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