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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5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2.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
2.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3. 317방첩부대 담당관
4.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2대대장
5. 102여단 3대대장
6.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7. 인천중부경찰서장
8. 인천해양경찰서장
9. 인천중부소방서장
10.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1. 인천보훈지청장
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
3. 관계 행정 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및 제3조3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내에 둔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
2.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
②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8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정 지원(버스임차료, 식비 등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