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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5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5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

제설ㆍ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ㆍ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제설ㆍ제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