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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6634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에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장비 임차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호우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장비 구입, 임차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 원인 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등
다.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재난 관련 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