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되,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활동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단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의 방재단 단원은 구의 방재단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동 단장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과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단장과 간사의 임기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한 단장의 임기와 같다.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단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제3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을 말한다)
8.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필요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및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실비는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방위 교육 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연 1회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지급된 재해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