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구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잘못을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