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연, 축제, 체육 등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주최자를 말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조치 사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