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교육에는 성별에 따른 안전위험과 체감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퇴사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