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4.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구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3.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인천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