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