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4.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7.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로 지정하거나,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말한다)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제3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법령 등에 따라 위생, 안전 등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