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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에 따른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등을 위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비용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