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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3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2. 자원봉사 관련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3.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증진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의 사무국장(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재원

센터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0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예산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 사유서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4. 사업실적 보고서
5. 그 밖에 구청장 요구 자료

제14조

보조금 등의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 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대상, 방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 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결격사유, 당연 퇴직, 직권 면직, 정년 등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 및 직원의 선발 및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센터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수지급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6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운영요원은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으로 하고,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장 직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인은 센터장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관리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가입

센터장은 조례에 따라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보험가입 대상 인원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