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소지를 두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유무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이 정한 신청 서식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은 직접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등으로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급식 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개최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급식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등 특별급식 대책 수립 및 시행
6. 급식단가 산정 등 소요재원의 조달
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