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
① 주관부서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법무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안 전문(입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을 말한다)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계조문 발췌문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① 주관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 폐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절차만을 거칠 수 있다.
1. 규제 유무 사전검토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아동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한다.
1. 입법안 방침결재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에 관련된 서류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법무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사용 용어의 적합성, 제6조에서 정한 사전협의 및 인가등 이행 여부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집행 실현 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안의 입법체계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해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법무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중요문서의 심사 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각 국ㆍ실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의안을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 중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부서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법무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부의안건을 공고한 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법무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주관부서장에게 알리고,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법무부서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무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록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장이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관련된 부서나 국이 둘 이상이고, 그 해석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2.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시장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회신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질의 주관부서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서장은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각 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온라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 및 훈령 등에 대하여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분기마다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법무부서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한 기한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